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상태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김자후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정책과
김자후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정책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에 청렴에 관한 글귀가 있다. “청렴함은 목민관 본연의 일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현대에 사는 공직자들에게 고서(古書)의 격언은 또 다른 귀감이 된다.

어느 시대에나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으며, 현대에 있어서도 청렴은 도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덕목일 것이다.

제주도의 청렴도 조사결과 2018년 청렴도 3등급, 2019년 청렴도 5등급으로 2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2020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주요시책으로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계약금액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청렴 기동 감찰반 운영 등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전 직원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추진하여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아무리 도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직자 개개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청렴도 향상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중요한 실천하는 방법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 실천일 것이다. 공직사회에 있어 청렴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다짐과 실천일 것이다. 공직자는 365일 도민과 마주하게 된다. 민원인을 대할 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푼다면 더 이상의 청렴을 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청렴한 마음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기고 개개인의 작은 노력들이 모아진다면 깨끗하고 친절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자후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정책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