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돈 탕진하자 흉기들고 강도 행각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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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돈 탕진하자 흉기들고 강도 행각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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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제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제주시 소재 A씨(65)의 주택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A씨의 아내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A씨가 격렬히 저항하고 다른 가족들이 도망치자 담을 넘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A씨로부터 주택 마당 내 용접작업을 의뢰 받아 A씨의 가정상황을 알게 됐고, 인터넷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 25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해당 주택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의 출퇴근, 외출 시각 등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포기했으므로 강도의 예비에는 이르렀으나,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집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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