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금연구역 합동단속...표지판 미부착 과태료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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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금연구역 합동단속...표지판 미부착 과태료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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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역내 관할 3개 보건소와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금역구역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합동 단속에는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 내 pc방,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등이다.,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는 한편,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 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활동으로 비흡연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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