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만 입도객 방역수칙 행정조치 발동...진단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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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만 입도객 방역수칙 행정조치 발동...진단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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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입도객 확진자 발생에, 제주도 특별방역대책 발표
체류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유증상 불구 여행 강행시 '구상권'

최근 제주도에서 수도권 등을 다녀온 입도객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모든 입도객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행정조치를 다시 발동했다.

앞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입도객은 체류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패널티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등 3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공항 '특별입도절차 시즌4' 시행 △도민 및 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강화 및 진단검사 지원 확대 △수능 관련 특별방역 대책 추진 △정신병원·요양병원 포함 감염병 취약시설 대상 전수검사 등이 핵심이다.

◇ 입도객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먼저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중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행정조치가 다시 발동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도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유증상자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실제 제주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도민과 방역당국에 막중한 피해를 입힌 강남구 확진자, 안산시 확진자, 목회자 부부 등 3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제주공항 '특별입도절차 시즌4' 시행..진단검사 대상 확대

제주공항 입도객에 대한 '특별입도절차 시즌4'도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입도절차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 확대 △발열증상자 의무검사 행정조치 재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검사 지원 대상을 기존 해외방문이력자 및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에서, 당일 입도 과정에서 의심증상 발현이 될 경우 검사를 희망하는 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한다.

검사 희망자는 공항 도착 직후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공항 11번 주차장 위치)를 찾아 의료진의 문진과정에서 관련 증거(항공기 티켓, 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진단검사 후 판정 대기 동안은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반드시 격리해야 한다. 

입도 과정에서의 발열 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도 재차 발동된다.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다. 또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도 거짓 없이 응대해야한다. 
 
발열증상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이 격리 조치 거부 등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김염병 예방.관리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민 및 제주도에 체류 중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진단검사 지원대상이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로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문진 과정에서 육지부 왕래 또는 해당 경력이 있는 자와 접촉한 경우 등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 문진 후 검체 채취를 진행하면 된다. 판정 결과 대기 동안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단, 지원 가능한 항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며, 7개 선별진료소의 경우 휴일 방문 또는 진단검사 이외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의심증상자는 입도 과정에서 1차적으로, 추후 도내 선별의료기관에서 2차적으로 적극적인 검사 지원을 받게 되는 체계가 구축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음압구급차 7대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내 음압 병상(최대 191개)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 수능 특별방역 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전수 검사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수능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수능 전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 점검 등 집중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수시 면접 등으로 수험생의 도내·외 이동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육지부 방문 시 다중이용시설 자제 △의심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즉시 방문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보호시설 등에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거나 감염병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종사자 전수 검사 등 집중 방역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취약시설 이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해 138개소 4959건의 검체채취를 진행했는데, 이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5일까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종합병원 등 선별진료소에서는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과 후 10인 이상 회식 및 병원 내 공식 행사·모임 자제 △부득이한 육지 방문 자제 및 방문 시 신고 등을 진행 중이다.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23일 기준 제주에서는 총 31만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재관은 “이번 특별방여대책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닷새째 300여명을 넘고 있고 제주에서도 수도권 왕래 입도객과 여행객에서 확진자가 이어져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연말을 맞아 식사를 겸용하는 회식 자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 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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