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오경대씨, 53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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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 오경대씨, 53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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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을 쓰고 15년간 복역했던 오경대(81.서귀포시)씨가 재심에서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옛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당했다며 오씨가 신청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1966년 6월 북한에 납치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풀려났다.

제주로 돌아온 오씨는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조서를 작성했다.

오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196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는 귀향한 뒤에도 20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로 감시를 당하다가 지난해 3월 재심을 청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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