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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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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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은 2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시.도당사 농성에 나선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고, 민주노총이 입법발의 청구한 전태일3법을 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내놓았다"며 "산업재해 근절 문제의 핵심인 기업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없이 사업주에 대한 벌금만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산재 사고로 2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174석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해 놓고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처방 대신 재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진보당은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준비한 개정안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외됐다는 점"이라며 "'기업의 대표이사'에 한해 중대재해 발생이나 근로감독관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주들은 그동안에도 산업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고가 난 이후의 비용이 적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진보당은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인상으로 노동자 생명을 다루려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진보당제주도당은 10만 국민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제주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의 생존권을 건 농성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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