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지사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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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희룡 지사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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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재수립하여 제출할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여부 결정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2.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시가 한눈에 보이는 오라동 357만여㎡(1백만여평)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숙박시설(3,570실)과 상업시설, 회의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짓는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199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지연돼 오다 2015년부터 현재의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는 사업승인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각종 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심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경관, 도시계획, 교통, 도시건축, 환경영향 등 대부분의 사업계획 심의·평가 과정에서 재검토·수정이 요청되거나 조건부 수용의 형태로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4. 특히, 지난 2017년 6월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계·투자·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가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면서 사실상의 부적격 결론을 내렸습니다.

5. 더불어 2020년 7월 31일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자는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부실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6. 이처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제주와도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7.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로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적법절차를 거쳐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송악선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심의된 사업계획과 차별화되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사업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8.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도민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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