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3일부터 3분의1 '재택근무'...회식.모임 감염시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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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3일부터 3분의1 '재택근무'...회식.모임 감염시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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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대책 시행, 공무원.지방공기업 등 대상

정부가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23일부터 전국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각종 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각 기관별 전체 인력의 3분의 1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와함께,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도 시행한다. 

이 지침에서는 공공부문의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대면 모임시 식사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면 해당 인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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