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고병원서 AI 발생...방역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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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고병원서 AI 발생...방역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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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성원 AI 확진
철새도래지 반경 3km '통제'...10km 내 가금류 '이동 제한'

[종합]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은 고병원성(H5N8형)으로 최종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 일대를 긴급 통제하는 한편, 비상체제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 판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제주도는 AI 항원이 검출된 지난 19일부터 하도 철새도래지 분변채취지점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검출지역 인근의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왔다.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를 예찰지역(방역대)으로 설정하고, 가금농장 27곳(닭 농가 26곳, 오리 농가 1곳) 79만7000마리(닭 77만7000마리, 오리 2만마리)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조치를 내렸다.

또 예찰지역 내 모든 닭.오리에 대한 임상 예찰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2일 현재 예찰지역 내 닭.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당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24대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일제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 시까지 도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운영을 비롯해 판매도 중단된다.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울타리네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도 이어진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21일 경과 후인 12월 8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 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야생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AI로 판정됨에 따라, 전 방역 자원을 투입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극 이행함으로서 야생철새 고병원성 AI가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항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입도객에 대한 소독과 함께 축산관계자는 입도 시 별도 개별 소독실시 등 특별 관리하고, 타 시·도산 가금 반입 시 사전신고 및 검사, 농장 내 별도 격리 및 2차 검사 실시 등 검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하도 철새도래지 뿐만 아니라 한경면 용수와 성산읍 오조리 등 3개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 8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은 물론 더불어 낚시꾼 등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농장출입도 금지했다.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할 경우 외부축산차량은 1차 업체(사료공장 등), 2차 거점소독시설, 3차 농장입구 소독을 실시하는 3중 소독체계를 운용하기로 했다.

계란 운반차량의 경우 사전에 행정시에 농장 방문 계획을 신고토록 했다. 농장내로 병아리 입식은 반드시 사전신고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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