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돌입...위생업소 1만6천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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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돌입...위생업소 1만6천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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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 위생단체와 민간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역내 공중․식품 위생업소 1만6062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유흥․단란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 982곳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목욕탕‧사우나(93곳)와 이‧미용업소(1975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가 의무사항에 해당된다.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1만3012곳)은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50㎡ 이상 영업장(1821개소)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도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제주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1차 현장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이용자는 마스크 미착용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각 10만원이 부과된다.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단,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업소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시 오는 12월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지도‧단속과 함께 제주시는 방역수칙 의무화 관련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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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0-11-22 15:41:15 | 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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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0-11-22 15:43:42 | 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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