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내년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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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내년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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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9곳 530면 신청접수...내년 12억 증액 신청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추진으로 설치된 주택 자기차고지. ⓒ헤드라인제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추진으로 지원 설치된 주택 자기차고지.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11월 현재 319곳·530면(총 9억 8540만원)이 접수됐다.  

제주시는 접수된 곳 중 300곳 494면(보조금 9억2010만원)을 조성 완료했다. 나머지 19곳 36면(보조금 6530만원)도 연말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소당 6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한도까지 공사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주차장이 필요한 시민은 물론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해 2021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2억원 증액된 12억원을 신청,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는 10년간(2017년 이전까지는 5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된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사용기한(2015년부터∼2019년까지)이 남아있는 492곳 833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97.8%에 해당하는 481곳 817면은 위반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물건적치 9건, 멸실 2건 중 원상복구가 어려운 1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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