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왜 안줘" 4.15총선 사전투표소서 행패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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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왜 안줘" 4.15총선 사전투표소서 행패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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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4.15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귀포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욕설을 하고 컵라면 1상자를 선거사무원 얼굴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 정당 참관인이었던 A씨는 같은날 오전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해당 사전투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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