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 사용 조례 대표발의

제주도내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내 장애인 인구는 2016년 3만4278명, 2017년 3만5104명, 2018년 3만5840명, 2019년 9월 기준 3만6570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림지역 론볼링장 1곳에 불과해, 접근 및 이용 등 체육시설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경학·이승아·송영훈·고은실·문종태·김태석·고현수·이경용·고용호·양병우·강성균·김장영·박호형·김경미·김창식·박원철·문경운 의원이 공동 발의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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