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법안심사소위 심의 의미있는 결실 맺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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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법안심사소위 심의 의미있는 결실 맺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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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심의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에 공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5일 제주4.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밝힌 17·18일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에 대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연내 4.3특별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12일 개최됐던 국회 행안위 4·3특별법 개정 공청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영훈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추가적인 4·3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여부는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열린 행안위 4·3특별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진상·피해 조사 권한의 대폭 강화, △4·3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의 격상, △진상·피해조사단 설치의 의무화, △ 4·3사건 진상·피해 조사보고서 발간 의무화, △희생자와 유족의 조사요청권 신설, △피해신고의 상설화,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재심청구 의무화,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요청 특례 도입, △ 제사·모역관리를 해 온 후손의 유족 배제의 문제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4·3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17·18일 이뤄지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미있는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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