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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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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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정희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최정희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최정희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필자가 일을 하다보면 아직도 차고지증명제가 뭐냐고 묻는 민원이 많다. 타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여서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아직도 차고지증명제가 일반적으로 정착되지는 못 한 이유일 것이라 생각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소유자가 자기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여 차량증가 억제와 주차장 확충효과를 거두기 위해 2007.2.1.일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17.1.1.일자로 제주도 동 지역에 중형차량 포함하여 확대시행 되었다가 최근 5년간 자동차 보유 및 운행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초래되어 2019.7.1.부터 제주도 전역에 확대 시행되었다.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 확대 시행된 1년간 제주도내 실제 운행차량은 38만9661대(장기임대차량제외, 2020.6.30.일자 기준)로 제주도 전역 확대 시행하기 전인 38만6791대(2019. 6. 30.일자 기준)와 비교하면 2870대 증가하였다(0.73%증가). 이러한 결과는 경기침체 및 도내 유입 인구증가 둔화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으로 인한 차량 억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의 내용처럼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차고지증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2020.6.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미이행시 1차위반 과태료 4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60만원)은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에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의 환경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과도기적 부정적 효과 또한 점진적,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간다면 차고지 증명제는 도 전역에 성공적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 감히 단언해본다. 이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 <최정희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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