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洞)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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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洞)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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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동(洞)지역에도 시행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동지역 적용대상 부동산은 농지와 임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이다.

신청절차는 우선 동‧리별 선정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치법 대상여부 검토와 보수료를 약정해 접수된다. 접수된 토지에 대한 합동보증은 5명이상(마을4명, 자격1명) 보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을 제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현장조사,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일로부터 등기 완료시까지는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법은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보증인을 종전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돼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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