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목소리, 전국으로 확산
상태바
제주4.3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목소리, 전국으로 확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 12일 국회 앞 '특별법 개정투쟁 선포식' 개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유족회 정치권 설득 막바지 총력
제주4.3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앞에서 4.3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교육청을 비롯해 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여야 정당 제주도당 등 120여개 기관.단체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총력적 행동에 나선다.

투쟁 선포식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공동행동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정문 앞 등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가 무기한으로 펼쳐지고 있다. 1인 시위에는 4.3단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그리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송승문 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접촉하며 4.3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11일 오후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유족회는 10일 국회의사장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호소했다.

유족회는 기자회견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폭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올해 안 개정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차례 논의가 되었을 뿐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동료 의원 간의 소통 부재와 정부 부처와의 합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진전이 되지 않았다"며 "이렇듯 지난 20대 국회의 무능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며 특별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음을 똑똑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 통과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만여 명의 희생자와 8만에 이르는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전했다.

유족회는 "72년 전 제주도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긴 세월 동안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소리 없이 울어야 했고 꿈과 희망을 져 버리고 살아왔다"며 "피 맺힌 한을 가슴에 담고 고통의 삶을 살아 온 아버지, 어머니들은 고령의 나이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또 "하루속히 4·3특별법을 개정 통과시켜 그 분들의 가슴에 응어리 진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특별법 처리에 각 정당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4.3특별위원회도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지난 4일 열린 제75회 총회에서 '제주4.3특별법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4.3특별법을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에서도 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제주4.3특별법 처리방향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133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 개정 △추가 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 7개의 장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수형인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를 초월해 4.3문제 해결에 대한 총론적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미시적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정부가 배.보상 및 이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