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태석 의원은 재난상황에서 대면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된다.
❍ 또한 김태석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성동구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착수 보고회에서도 강조되었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이전에도 저임금을 받으며 비공식 노동인 ‘그림자노동’ 상태로 일을 계속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해 제주자치도 지역적 상황에 부합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적용대상, 필수업종 지정, 실태조사 등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위원회 심의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태석 의원은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충룡·고은실·김경미·김경학·박호형·부공남·송창권·양병우·오대익·이상봉·현길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에서 심사를 받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