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별 통보한 연인 감금.폭행한 30대 구속
상태바
제주, 이별 통보한 연인 감금.폭행한 30대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사흘간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A씨(37)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약 5개월 전부터 만나던 연인 B씨(29.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오라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감금 사흘째인 5일 오전 A씨가 물건을 사기 위해 외출한 사이 도망쳐 옆집 주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온 몸에 멍자국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지인의 집이나 일반숙박업소 등을 옮겨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또 현금을 이용해 택시를 타거나 자신의 차량 또는 지인의 차량 등 차량 3대 이상을 바꿔타며 경찰 수사망에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수배시스템(WASS)과 CCTV 분석 등을 통한 탐문수색을 벌여 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지인의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여성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폭행 등을 했다"고 범행을 일체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는 등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