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인 감금.폭행 30대, 현금 쓰고 지인 도움 받으며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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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인 감금.폭행 30대, 현금 쓰고 지인 도움 받으며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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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사흘간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쓰고, 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강간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피해여성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폭행 등을 했다"며 범행을 일체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지인의 집이나 일반숙박업소 등을 옮겨다니며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이용해 택시를 타거나 자신의 차량 또는 지인의 차량 등 차량 3대 이상을 바꿔타며 도피해 경찰 수사망에 혼선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량수배시스템(WASS)과 CCTV 분석 등 탐문수색을 벌여 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지인의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나흘간 520여명의 인력과 헬기를 동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들의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별도로 확인이 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 B씨(29.여)를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오라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감금 사흘째인 5일 오전 8시 34분께 A씨가 물건을 사기 위해 외출한 사이 도망쳐 옆집 주민에게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B씨는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온 몸에 멍자국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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