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행...마스크 의무화 확대
상태바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행...마스크 의무화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형 개편안', 7일부터 적용..."정부안보다 기준 강화"
55개 업종 마스크 의무화...집합.행사 '완화', 시설 개방 확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이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새로운 1단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기준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것이나, 정부의 개편안과 비교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은 한층 강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을 6일 확정하고, 7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형 개편안은 정부 기본 방침은 준용하되, 기존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사례를 살려 제주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일과 5일 두차레에 걸쳐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해 1단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을 자체 설정하는 한편,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 방역관리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업종 확대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일반 관리시설 지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기준에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5명을 기준으로 1.5단계로 격상이 이뤄진다.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제주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10명 이상'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제주도의 최종 개편안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한층 강화했다.

이 같은 기준은 핵심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외에도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대본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11월 6일 기준 제주지역 확진자 수 60명이라는 점 △타 지자체와의 환자 이송이 어려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겨울철의 특성상 추위를 피해 바이러스에 보다 취약한 실내 밀집 장소 내에서 활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집합 모임.행사 등에 있어서도 집합금지 조치는 일부 완화를 하면서도 방역관리 체계를 엄격히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같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주관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초과하는 행사 중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 주관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스포츠 행사·총회 등의 '100인 이상 집합'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 하에 개최가 가능하다. 

실내 공공체육시설 등은 일반인에게 추가적으로 개방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 주관 행사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이를 유관부서와 관련 민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업종은 더욱 확대된다.

제주도는 지난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등을 통한 시설별 밀집도와 실외 활동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총 55개 업종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3단계(고·중·저)로 구분된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도 정부안에 맞춰 중점·일반관리시설 2단계로 재정비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를 지정해 시설별 맞춤형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마스크 착용, 면적별 인원제한,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정부 지정 중점관리시설(9개소)과 비교할 때, 제주에서는 감염사례가 있었던 사우나.목욕탕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패널티를 가할 방침이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14개소인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주기별 환기·소독,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개편의 마무리를 위해 가칭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방역과 일상생활 간의 조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도가 지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55개 업종.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스탠딩포함) 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대형학원(300인 이상)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및 시설⑲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대형마트종교시설(소모임 포함)결혼식장장례식장어린이집콜센터독서실렌터카하우스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버스터미널박물관미술관영화관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골프장승마장요트장카지노 영업장중앙지하도상가여객선유람선(잠수함 포함)도항선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산후조리원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병․의원이・미용업약국목욕탕사우나집회․시위장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상점실내·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행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