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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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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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처리 공동입장문 발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도 요구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4일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개최한 제75회 총회애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협의회는 4.3문제의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4.3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방역지침 준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급수(교원수) 유지’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 시대에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나,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며 "장기간에 걸친 감염병 지속 시, 학습 공백과 이후의 교육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돌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와함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에 따른 공동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 권한 확대를 전제로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임용시험 개선 TF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임용시험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양사, 사서, 상담사 등의 경력호봉 획정 시 학교에서 일한 경력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100% 인정받는 것과 달리 학교에서 일한 경력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 50%, 있는 경우 80%만 인정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아울러 협의회는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계획에 공동캠퍼스 신설 및 유초중고 신축학교 포함 등 적용범위에서 시도교육청 제안을 적극 반영해 수립.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입장문

올해는 제주4.3 72주년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법 시행 후 굵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으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이제 제주4.3 추념식은 국가 행사로 엄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8명이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교육에서도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2020 한국사 교과서>에 4.3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되어 4.3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 진상규명 노력을 전국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은 평화와 인권, 정의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3은 미완의 역사입니다. 이제야 4.3이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로 올라섰을 뿐 진정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습니다. 진전을 위한 첫 걸음은 4.3특별법 개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유족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규정,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4.3의 과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비단 4.3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4.3을 넘어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4.3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념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인권, 정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 합의의 토대가 특별법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미래만이 아니라 교육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4.3을 비롯한 대한민국 역사의 기억을 후세대에 바르게 전승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법 개정안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소명을 안고, 우리 교육감들은 국민 여러분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4.3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된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들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교육감들이 역사교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0. 1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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