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할로윈데이 방역수칙 위반 고위험시설 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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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할로윈데이 방역수칙 위반 고위험시설 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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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에 즈음해 실시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등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에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까지 총 7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 2개가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함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 사전통지, 또다른 위반업소 3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가 각각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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