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송재호 의원, 4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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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송재호 의원, 4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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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간 문대통령 '4.3약속' 발언 등 2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앞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있는 송재호 후보. ⓒ헤드라인제주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앞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있는 송재호 후보. ⓒ헤드라인제주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이날 오후 3시 송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4.3약속' 발언은 송 의원이 후보자 당시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다.

송 의원은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제가 당신 대통령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 (그래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부분은 당시 타 후보진영에서도 고발이 이뤄지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문 대통령에 대해 '당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주도에 와서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하라고 요청했다는 이 발언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마치 여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기획된 것처럼 비춰지면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한 기소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달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2건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송 의원을 기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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