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1일 실시...합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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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1일 실시...합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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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 2차 시험 36만명 응시...제주도 4344명 몰려

제31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이 주말인 3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응시생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적으로 1차 22만 7414명, 2차 13만 5340명 등 총 36만 2754명이 응시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만 4527명이 증가한 규모다.

제주지역에서도 원서접수 인원이 지난해보다 700여명이 늘어나, 1차 2755명, 2차 1589명 등 총 4344명에 달했다.  

이번 시험은 제1차 시험(오전)과 제2차 시험(오후)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1차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등에서, 2차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등에서 출제된다.

1.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매 과목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1일 오후 6시부터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큐넷(www.Q-net.or.kr)을 통해 시험문제 및 가답안을 공개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합격자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중개.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해 청년 응시생은 물론 직장을 퇴직한 은퇴자들까지 대거 몰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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