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과일잼 팔아 수억챙긴 일당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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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과일잼 팔아 수억챙긴 일당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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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2명에 징역형 및 벌금 22억여원 부과

불법으로 수제 과일잼을 만들어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수십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관할 시청에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매장을 차려 코코넛 버터 등을 이용한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애월읍 매장이 식품표시 기준 위반으로 단속되자 제주시 이호동 단독주택에서 잼을 제조한 뒤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한 해에만 7억35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애월과 월정에서 각각 8억8900만원 및 5억1600만원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서울에서 허가받아 제조한 제품도 포함됐다고 판단해 7억원 상당만 부당이익 금액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소매가격 합계 7억 원 상당의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2018년 2월 유통기한 및 품목보고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잼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돼 7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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