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전직 제주시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제주시장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15분께 제주시 광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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