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도 비대면 회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 규칙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 원격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출석을 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장에서 물리적으로 출석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원격 출석·발언 및 표결은 물론 전국 최초로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도 원격으로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도의회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업무정지 상태(Shut down)라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해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비대면-온라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며 "본회의 및 상임위 등 각종 회의에서 비대면-원격화상 참여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운영방식 도입을 위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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