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단체, 법무부와 간담회..."'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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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단체, 법무부와 간담회..."'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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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군법회의 무효화' 관련 요청
법무부 "4·3특별법 개정·군법회의 일괄재심 적극 논의”
29일 열린 제주4.3단체-법무부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29일 열린 제주4.3단체-법무부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제주4.3관련 단체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군법회의(군사재판)의 무효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4.3관련 단체들은 29일 오후 2시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법무부와 간담회를 열고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쟁점 조항인 4.3군법회의 무효화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 이규배 4.3연구소 이사장 등 4.3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당초 추미애 장관이 참석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 일정이 겹치면서 스마일센터 개소식이 끝난 후 바로 상경했다. 대신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법회의 수형자의 명예회복 방안 △4·3군법회의 불법성 여부 △군법회의 재심청구 진행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4·3기관·단체 대표들은 1999년 추미애 의원이 수형인명부 발굴로 촉발된 4·3군법회의의 불법성을 언급했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군법회의를 무효화하는 방안이나 4·3특별법 개정안에 일괄 재심 가능한 조항 만드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강성국 법무실장은 4.3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희생자 유족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대통령께서도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분들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 자리가 국가의 책무를 완성하는데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3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미 정치·사회적으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여론이 모아졌고 오늘 제기한 4·3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조훈 이사장은 "최근 제주법원에서 4.3군법회의 수형자를 재심하면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여기서 이례적으로 재판부도 공소기각 판결을 했지만, 그 이전에 제주지검이 공소기각 의견을 먼저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청구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수형자들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라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4.3군법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3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생존한 수형인 대부분 90살을 넘긴 고령이어서, 법률을 통한 당시 군법회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전부 무효화 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된다면 개별적 재심청구가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도민사회 간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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