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군사재판 무효가 아닌 국가기관(검사)이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재심 청구’ 도입은 군법회의 판결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판결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주4·3특별법을 통해서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서 삼권 분립에 기반한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재심 청구’를 검토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재심 청구’ 도입은 군법회의 판결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판결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회의 재심청구 적용을 통해서 2530명에 이르는 수형인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반재판에 의한 1310명에 이르는 재소자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재심청구에 의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심청구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망자의 경우 재심청구의 주체를 국가로 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존희생자가 국가에 의한 재심 청구를 원할 경우 국가는 재심청구를 반드시 하도록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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