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인부담액의 50%까지 최대 완전 틀니 상악, 하악 각25만원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청기는 만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34만원 범위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단,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 ․ 면․ 동주민센터에서 수시접수 받고 있다.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 한해 틀니의 경우 32명에 630만원, 보청기는 98명에게 3330만원 혜택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