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채 발행 2천억→2900억 급증...상환 계획은?"
상태바
"제주도, 지방채 발행 2천억→2900억 급증...상환 계획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되는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내년도 세입부족 등을 이유로 각종 투자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상환하기 위한 계획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상환 계획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의회에서 일정 부분 주장한 부분도 있고 ,지역 문제 정부 차원 문제에서 그린뉴딜사업, 코로나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세대에 혜택 공유하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방채)확대에 일정하게 동의한다"면서도 "60% 가까운 부분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인데, 의문시 되는 부분은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도 지방채 사업"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채 사업 선정 기준을 보면, (지방채 발행 대상이)재해 예방 복구사업, 천재지변 관련 부분, 상환하는 부분 공유재산 부분 특정한 곳에만 발행해야 하는데 아주 일반적인 사업"이라며 "(가로등 등 사업이)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채로 발행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도 우리 하나의 생산적 투자 사업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반회계 재원 여유 있다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할 건데 필요에 따라 어떤 사업은 기금으로, 어떤 사업은 지방채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은 "제가 2015년 당시 도정질문에서 현안 사업이 많기 때문에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제시했지만, 지사님은 도민 부담을 이유로 지방채를 상환하고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며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 지금 보면 2015년 대비 토지가격.인건비.재료비 등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전 사전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는 남발하는 측면이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상환계획 해야 하는데 결국 빚으로, 2023년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상환 금액이)지방채만 1596억원이고, 기금 등을 생각하면 3712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2023년도 세입 늘어 갚아줄 여력 생기면 좋은데 그 때 갚을 여력 없으면 빚 갚는데 돈을 써야 하니 가용재원 없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 실장은 "재정 상황이 괜찮을 때 그런 부분(지방채 발행) 예측하지 못 했던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지방채 발행 계획이)남발은 아니다. 당초 지방채 관리계획대로 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 나오면서 도의회와 소통 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 925억을 더 추가해서 발행하는 것"이라며 "2025년까지 1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지방채 투자대상 사업들이)국비를 받지 못하니 지방채로 대체하겠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면서 "국비를 받아야 할 사업을 급하게 지방채로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재정법 따라서 공유재산 조성이나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도 좋지만, 재해 예방이나 복구 제주도 같은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사업에 발행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난다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