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렵장 운영 중단 결정...내년 2월까지 사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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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렵장 운영 중단 결정...내년 2월까지 사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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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영해오던 수렵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렵장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을 확대·구성해 개체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조류로 인한 상습 월동작물 피해지역(한경, 애월 등)은 인근에 거주하는 수렵인을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에 포함시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감소를 위해 상시적으로 포획기동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멧돼지 모니터링 검사 및 폐사체 감시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한다.

문경삼 ㅈ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올해 수렵장 운영 보류 결정은 감염병이 도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도내 수렵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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