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운전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대행비용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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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운전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대행비용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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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2월 6일 ○○행정사사무소와 먼저 전화상으로 상담한 후 운전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대행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75만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2월 6일 17시에 ○○행정사사무소에서 저에게 행정심판에 필요한 기초조사서 서식을 메일로 보냈고, 저는 18시 29분에 작성된 서식을 ○○행정사사무소에게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저에게 사정이 생겨 19시 21분에 ○○행정사사무소에게 계약의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나,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한 것을 감안하여 총 대금의 50%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시간 이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경우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과 사업자가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님이 사업자에게 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을 대행해 줄 것을 위탁하고 사업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동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님의 계약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위임인인 소비자님과 수임인인 사업자 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님이 위임한 업무를 어느 정도나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비자님이 위임한 업무에 대해 거의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요구하는 현재 위약금 범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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