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키려 흉기 위협하던 이웃 숨지게 한 70대 '정당방위'
상태바
아내 지키려 흉기 위협하던 이웃 숨지게 한 70대 '정당방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위협하던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폭행치사,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같이 화투 도박(고스톱)을 하다 돈을 잃자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와 위협하던 이웃 B씨(76)를 제압한 후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와 단둘이 집에 있던 A씨는 B씨가 제압한 상태에서 두 차례 112신고를 하고 B씨가 제압 당한 이후에도 죽이겠다며 몸부림치자 경찰이 올 때까지 약 10분 동안 B씨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다.

이후 의식을 잃은 B씨는 서귀포시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질식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생명을 침해하긴 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과 아내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