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제도 내년 3월 본격시행 ...서귀포시 계도활동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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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제도 내년 3월 본격시행 ...서귀포시 계도활동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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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년도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제도의 본격 시행을 대비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3월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올해 3월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축산농가 이행여부 사전 점검과 홍보를 하고 있다.

가축분뇨 관리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허가규모 양돈농장(1000㎡이상)의 퇴비에만 적용하던 퇴비 부숙도 기준을 모든 가축에 적용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메추리·양·사슴 200㎡, 개 60㎡ 이상이다. 허가대상은 돼지 1000㎡, 소·말 900㎡, 닭·오리 3000㎡ 이상이다.

가축사육농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시료 500g을 채취·밀봉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기준에 충족했을 경우에 한해 부숙도 적정 퇴비만을 경작지 등에 살포할 수 있다.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와  퇴·액비 대장을 작성해 관래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미이행, 미부숙 퇴비 살포,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 미작성 축산농가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농가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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