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자에게는 매달 개인별 납부독려와 과태료 독촉고지는 물론 자동차 압류와 주거래 은행 파악, 예금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918건, 1억3720여만원이며 올해는 8월 현재 413건, 4510만원으로 팍악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과태료 주요 신고·적발은 생활불편신고앱(91%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는 위반 신고 2871건 가운데 의견제출 555건을 제외한 1398건 징수로 60% 징수율을 보였다.
올해 8월 기준 신고·적발 건은 1950건이다. 이중 의견제출 413건을 제외한 1124건을 거둬들여 73%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 유형 중 렌터카 차량에 임시표지발급을 부착하지 않은 미부착 차량(50%), 위반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착오신고, 일반주차구역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오인한 신고 등은 의견제출을 통해 구제받거나 제외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계도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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