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헤어진 연인 성폭행 40대 징역 3년6월
상태바
제주서 헤어진 연인 성폭행 40대 징역 3년6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달 가량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 40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달 가량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스킨십은 있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중단하고 잠을 잤을 뿐이고, B씨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