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범사업후 12월25일부터 본격 시행,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서귀포시는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의무화를 앞두고 11월 한달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 등 건축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공동주택 입주민은 단지에 별도 설치한 전용 수거함에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주요 배출요령을 보면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하고, △압착(찌그러뜨려) 전용 수거함 투입 등이다.
서귀포시는 이달말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4곳에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203개 비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와 운반을 위해 기동수거반을 운영, 11월부터 주 2회 수거할 예정이다.
별도배출 사업 시행에 앞서 서귀포시는 9월부터 공동주택을 방문해 배출요령 등과 관련해 집중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부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과 연계해 분리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의 별도배출, 별도운반, 별도선별 추진으로 제주산 페트병을 고품질 재활용 생산재료(고급 장섬유용 칩) 공급과 제품생산 등 업사이클 추진을 통해 제주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모델로 육성하겠다” 시민 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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