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평가, 변경협의가 아닌 재평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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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평가, 변경협의가 아닌 재평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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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제주 난개발 논란 환경현안 입장
"난개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3일 제주도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킨 환경현안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환경을 훼손하는 주요 현안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제주비자림로 확장공사, 제2공항 건설사업을 꼽았다.

강 의원은 이중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변경협의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환경식생의 변화가 달라졌고,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됐는데도 재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기한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사업을 재개하면서 변경협의로 갈음한데 따른 것이다.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멸종위기종 발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2년 동안 세차례나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영산강유역청장이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명령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개발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 보호종 등으로 벌써 세차례 보완이 요구됐다"며 "쓰레기, 오폐수의 포화 상태 등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하는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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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2020-10-28 10:26:58 | 223.***.***.193
기자님, 수고하십니다. 개발상버과 > 개발사업과 오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