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백명 투숙하던 호텔 방화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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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백명 투숙하던 호텔 방화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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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이 머물고 있던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고 혼자 유유히 빠져나온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2시 26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10층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텔에는 520여명이 투숙하고 있었지만, 호텔 직원이 화재를 진화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객실 내부에 연기가 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호텔을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자칫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음에도 피고인은 연기가 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빠져 나왔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큰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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