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새롭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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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새롭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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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한영 / 도두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김한영 / 도두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김한영 / 도두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지난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서는 기 시행되었던 이전 조치법들과 달라지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이를 알려드리려고 한다.

첫째,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자격보증인은 지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을 직접 대면하여 보증심사를 하며, 보증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데 절차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과 자격보증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고, 위 금액의 25%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둘째, 보증요건이 강화되었다. 이전 조치법에서는 마을보증인 3명만 보증하면 등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등기 후, 원인무효소송, 위증 등으로 소송으로 인한 보증 법정출석과 구상권 청구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법에서는 자격보증인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장기미등기 및 등기해태에 등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4차 특별조치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가능하다.

특별조치법은 벌써 4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 3차례의 조치법에도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번 특별조치법 이후에 또 이러한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적용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시민이 기간 내에 신청해 적극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김한영 / 도두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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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2020-10-26 13:47:09 | 223.***.***.203
아버지께서 30년전 매도한 산이있습니다.
30년동안 주인이 등기이전을 하지않아서 30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얼마전 거래가되어 다른
주인이 매수하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1. 세금은 환불받을수있는지?
2.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동의없이 거래가 가능한지?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