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조회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이동동선 거짓 진술"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은퇴 목사 부부에 대해 제주도 방역당국이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거짓진술을 한 A(29번), B(33번)씨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8월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이어진 A씨 부부의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됐으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접촉자와 방문 업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생 접촉자들을 발생시켰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확진자 7명(도외1명 포함)이 확인됐으며,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A씨 부부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며,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총 1억2557만947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A씨 부부를 감염병예방법 및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