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등 통해 돈 세탁...피해액 49억원
해외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온라인 물품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일부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물품사기 조직원 30명을 검거, 이 중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 사기조직을 조직한 후 지난 2014년 7월 3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중고장터를 중심으로 위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가짜 사업장, 포털사이트 장소등록 등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092명을 상대로 4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실제 온라인 중고장터에 판매한다고 올린 제품들은 휴대폰, 전자제품, 농막, 골드바, 상품권, 명품시계 등으로, 피해금액은 적게는 4만5000원부터 많게는 312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물품대금을 대포통장으로 교부받고, 이 수익금을 가상자산 등을 통해 세탁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과 명함, 사업자등록증, 가짜 사업장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털사이트 매장등록에 특별한 심사가 없는 점을 악용해 위조된 업체도 등록하거나 기존에 있던 매장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쌈짓돈을 편취당하거나 자녀가 노부부를 위해 모은 효도여행 비용이 범행에 연루돼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제주도민은 1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면 피해자 전화번호와 주소에 10만원 이상의 음식을 배달시키는 배달 테러를 하거나 무료나눔사이트에 피해자 전화번호를 게시하는 전화 테러 등을 하며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사장단 3명, 조직원 모집책 1명, 통장모집책 4명, 판매책 3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아직 검거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검거된 원조격 조직의 범행 수법을 학습해 분화된 다른 신생 해외 사기조직의 존재 등도 확인돼 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며 "조직적 사기범행은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질적인 악덕 범죄인만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