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공무원노조 "시설관리직렬 비하 발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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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공무원노조 "시설관리직렬 비하 발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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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제주도의회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수형 행정국장이 행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고수형 국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직렬 결원 관련 설명에서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들이 단순노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시설관리직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지방공무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며 분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배치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노조의 의견으로 유치원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배치된 지방공무원을 빼버렸다는 위증을 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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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쓰 2020-10-26 14:13:32 | 211.***.***.126
저런 일제시대 마인드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제주시 정책이 거꾸로 가는거다.
21세기 기술직 공무원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데 시대흐름을 그따위로 역행하는 덜떨어진 마인드로 조직 망쳐놓지 말고 빨리 옷벗고 나가라~~!!!! 집에가서 텃밭이나 가꿔라~!!

이런 2020-10-24 00:20:39 | 118.***.***.45
교장이 시설관리직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
모든 노무일이 교장에서 나온다.시설관리직을 개똥으로 본다.행정국장이란게 저러고 있으니...

아이고 2020-10-22 09:49:07 | 211.***.***.125
엄한 자리 빼지말고 본인 자리나 빼세요..

경북 2020-10-21 18:35:04 | 119.***.***.28
노무 시킬려면 우체국 집배원 처럼 노무직 공무원으로 지정 하면되는데 왜? 노무에 따르는 혜택을 주기 싫고 노무는 시키고 싶으신가?
국장이란 사람이 노무직 공무원이 어떤건지도 모르니 국장 자격없다
당장 국장 자리 내려 놓으시길

직종개편 부작용 2020-10-21 12:11:10 | 211.***.***.253
제주 행정국장이 직종개편 당시에 시설관리직렬 업무에 노무업무를 적시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직렬의 당사자로서 뼈아프게 안타까운 점은

직종개편이 불합리한 직종체계로 인한 소수직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육성, 공직통합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간 공청회가 무색하게

공직내부에 축적되어 온 모순과 불합리함을 그대로 시설관리라는 별도의 직렬로 옮겨놓고 형식적 통합 이후 다음단계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klei.cbnu.ac.kr/sub.php?Tid=296&Ctnum=302&Ctid=HM302

시설행정 2020-10-21 11:32:09 | 211.***.***.232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법령과 규칙도 다 무시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시설관리직렬의 문제입니다.

홍길동 2020-10-21 11:28:30 | 223.***.***.238
ㅉㅉ 그냥짐싸서 집에나가슈 국장이란양반이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없어보이네요

기본권도 무시 2020-10-21 10:54:33 | 211.***.***.253
노무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무업무는 수행하기를 바라고,
노무 수행 인력이 누려 마땅한 기본권인 노동3권도 없이,

노무종사자로 책임만 지우면서, 기본권은 무시하는 태도가 정당한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가능성을 막고 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확언한다면 노무업무를 함에 누려 마땅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과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임을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제주교육청은 시설관리직렬이 노무직 공무원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노무 위주의 업무를 강요하는 일선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는가?

제주교육청은 해명하라

시설관리 2020-10-21 10:43:51 | 118.***.***.11
시설관리직에게 단순노무가 아닌 공무원에 합당한 업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 2020-10-21 10:37:59 | 118.***.***.152
학교 교육의 중심인 교육청의 요직에 국장이란 직위를 가진 사람이 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뿐더러 하나의 직렬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는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그에 걸맞게 생각의 넓이를 가져야 하는데 교육행정이라는 두꺼운 끈으로 이루어진 교육계에서는 그걸 바꾸기가 참 어려운것 같네요.. 위증과 모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시설관리 2020-10-21 10:16:06 | 117.***.***.201
내가 힘들땐 법과 공문, 남들 괴롭힐땐 관행. 법과 공문은 개무시 ^^ 내로남불 멀리 없고 여기 있으니 구경하세요.

전문성 2020-10-21 09:58:34 | 211.***.***.253
법과 규정에도 없는 단순노무 위주의 업무 분장을 기피하는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것을 신규채용 안하는 이유로 삼아 구성원의 자질탓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인사운영방식을 재정비하여 업무분장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하고(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학습능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 후 구성원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전문성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일을 맡긴다는 오랜 편견을 걷어내야 합니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이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초중등교육법 제20조)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일반직 기술직군 공무원에 맞는 교육훈련 마련이 시급합니다.

dsf 2020-10-21 09:39:28 | 211.***.***.241
고수형 국장님이야 말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네요. 법도 안 지키면서..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시관직 2020-10-21 09:19:30 | 211.***.***.67
일반직 공무원인 시설관리직이 법령에 위반된 노무업무를 거부하는건 당연한데 교육청간부인 행정국장이란 사람이 공공연히 시설관리직은 노무업무를 기피한다고 발언하다니 기본소양이 의심되네요. 부당노무업무를 시설관리직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진심어린 사과바랍니다.

미쳤어 2020-10-21 09:00:45 | 211.***.***.77
주둥이로 갑질하지 말고 빨랑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제주민 2020-10-21 08:59:41 | 61.***.***.86
고수형...구태한 당신의 정신상태를 교수형에 처하노라...ㅉㅉ
전국시설관리직렬 여러분 을 응원합니다..화이팅..^^

거시기 2020-10-21 08:56:34 | 211.***.***.137
생각이 없는겨 아님 자만한겨

유일 2020-10-21 08:55:20 | 211.***.***.137
공무원 대우좀 해주라 우리도 사람이다
행정일 봐야 인간이야

시관직 2020-10-21 08:52:45 | 223.***.***.203
제발 공무원답게 근무좀 하고싶다...

팩트 2020-10-21 08:17:48 | 59.***.***.45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설관리직렬에게 노무를 강요하고 싶다면 법령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로 조례 지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관직렬의 노무, 영선 등의 범주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범주와 기준 없는 노무 및 영선 등은 학교 내 부당업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행정직이라고 해서 소속 학교에 모든 행정을 혼자서 도맡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친다 2020-10-21 00:17:48 | 221.***.***.45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차 시설관리직에게 노가다 강요하는 거 보면 안보이는데선 얼마나 시설관리직을 쥐잡듯이 잡을 지 상상도 안간다.
이건 이미 인권의 문제다.
당장 행정국장을 파면시키고 부당한 노무를 강요받아 어쩔수 없이 그 일을 했던 분들에게 정당한 업무분장 또는 전직을 통해 해방 시켜주어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당연한 일 2020-10-20 23:54:10 | 125.***.***.31
법과 규정에도 없는 단순노무 위주의 업무 분장을 기피하는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는 구성원의 자질탓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인사운영방식을 재정비하여 업무분장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하고(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학습능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 후 구성원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전문성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일을 맡긴다는 오랜 편견을 걷어내야 합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이자 교직원입니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이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초중등교육법 제20조)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일반직 기술직군 공무원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마련 되어야 합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 2020-10-20 21:24:25 | 49.***.***.242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설관리직렬에게 노무, 단순 노무를 부여하려면 지방공무원법령 제58조에 따라 시설관리직렬을 조례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로 지정하면 됩니다(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발생).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노무, 단순 노무를 강요하려는 교육청의 작태는 명백한 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이 아닙니까?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려는 꼼수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칙쇼 2020-10-20 21:06:40 | 49.***.***.48
노무의관행이 왜 시설관리직에만 있는지ᆢ
교장 말 잘듣는 사람 쓸려면 시설관리직에만 한정할것이 아니고 교직원 모두를 시험보지말고 뽑으면 됩니다
장당컨데 그러면 전부 말 잘들을것입니다ᆢ

개혁 2020-10-20 20:45:35 | 14.***.***.188
법령에도 없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막말하는 행정국장은 사과문 발표하고 보직해임해야 합니다.
법령을 묵시한 일방통행 모범이 되어야할 관리자가 공무원을 노무직으로 비하발언
당장 개선안을 마련하라..

나그네 2020-10-20 20:35:18 | 118.***.***.24
저런분이 국장까지 했나보네요

신규채용 2020-10-20 17:56:35 | 125.***.***.31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인력규모와 직급별 정원을 자율로 정할 수 있고,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행할 의지가 없어, 신규채용을 안해 하위급수의 유입이 없게끔 만들어 정원을 감소시켰고, 그로 인해 직급, 급수별 인원 분포가 기형이되어 승진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비율을 만들어 놓고,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못할 망정 법에도 없는 노무업무를 기피한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충원을 하지 않을 근거로 삼는 것이 합당합니까?

노무 2020-10-20 17:48:14 | 125.***.***.31
법에도 없는 노무직 공무원 취급하고 즉시성업무라는 핑계로 노무위주로 부려먹기 좋을 구상이나 하고 있는 추억팔이 개꼰대 제주교육청이여.
노무직 공무원이 누려야 할 기본권 조차 무시하고
법에도 없는 노무를 강요하는 근거가 뭔가!
또 옛날을 들먹이며 관행이 어쩌고 저쩌고 개무식한 소리나 해댈텐가.

시설관리직이 수행해야 한다 생각하는 노무는
법령에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가 아니라고 말장난 하는데
육체적 행위를 통해 몸을 써서 수행하는 노무라는 개념이 그리 불명확한 개념이란 말인가

제주교육청 시설관리직렬은 정신작용을 통한 노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는 염력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인가.

덜떨어진 제주교육청이여.
둘러대지 말고 시대와 인력 구성원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근시안적 사고의 지양 2020-10-20 17:16:00 | 59.***.***.45
시설관리직렬의 영선 및 노무, 시설업무의 범주와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범주와 기준 없는 노무 및 영선은 학교 내 부당업무 지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교육청 특성상 노무, 영선을 하면 할 수록 업무에 책임성, 전문성이 없다며 대우에 있어서 차별과 하시를 일삼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학교 문 개폐 업무(당직기사 역할)를 시설관리직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직렬의 6(1.2%)~7(12%)급 TO는 전국 교육청 중 꼴찌인 수준입니다.
시설관리직렬 당사자들의 인식을 지적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 서, 제주도교육청은 시설관리직렬의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상위 TO개선, 문 개폐 업무 개선이 우선입니다.

窮寇莫追 2020-10-20 16:40:20 | 59.***.***.45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시설관리직렬의 신규채용 및 무분별한 업무에 대한 모든 문제와 책임을 오롯이 시설관리직렬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며, 시설관리직렬을 폄하, 비하하고 시설관리직렬 당사자들에게 모독과 수치심을 주었으며, 전국 교육청 시설관리직렬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준 것에 대해 교육청 및 행정국장의 공식적인 사과 및 내용 정정 등을 요구합니다.

ㅂㅂㅂ 2020-10-20 16:33:53 | 119.***.***.102
교장만 대우해주고 시설관리직은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