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갓난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려 큰 파장을 몰고 온 미혼모의 아이는 결국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혼모 A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엄마와 아이간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시설로 옮겼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되며,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A씨도 이날 입소 일주일 만에 미혼모 지원센터로 이동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다시 키우고 싶다고 하면 미혼모 보호센터 복지사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진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중고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서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게시글에는 이불에 싸여 잠이 든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20만원의 판매금액이 제시돼 있었다.
A씨는 지난 13일 도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16일부터 19일까지 산후조리원에서 머물렀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데다가 입양 기관 상담 중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게시글을 올리게 됐다"며 "게시물 작성 이후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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