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사유화'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처분, 최종 '적법' 판결
상태바
'주상절리 사유화'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처분, 최종 '적법'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상고심 '기각'
제주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영호텔 조감도.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의 제주 부영호텔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영측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5일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2,3,4,5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영은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 29만3897㎡에 총 사업비 9179억원을 투자해 총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건축고도도 35m(지하 4~5층, 지상 8~9층)로 하면서 이 계획은 경관 사유화 논란과 함께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환경단체에서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제주도는 2016년 12월 이 사업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부영측은 지난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만인 지난해 7월 10일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며 부영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부영측이 함께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지난 6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부영의 항소를 기각했고, 상고심도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기각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법정 다툼은 제주도의 승리로 끝났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사람 2020-10-20 13:10:57 | 117.***.***.134
다행이다. 이미 숙박업소 넘쳐나고 있는데 호텔이든 뭐든 큰 건물 좀 그만 짓고 섬이 숨 좀 쉬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주시민 2020-10-20 10:59:37 | 112.***.***.201
아름다운 주상절리대 경관을 사유화하면 안돼죠. 좋은 판결이네요

당연한 결과 2020-10-20 08:24:26 | 39.***.***.71
인런 선의를 가진 행정제재가 늘 승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모처럼 제주도가 좋은 일 하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