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 '아이 입양글' 올린 아이엄마...왜 이런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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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 '아이 입양글' 올린 아이엄마...왜 이런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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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게시자 미혼모로 확인..."잘못된 행동, 진심으로 반성"
제주도 "미혼모 관련 문제점 정부 건의할 것"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의 게시글.  <사진=헤드라인제주 독자제공>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의 게시글. <사진=헤드라인제주 독자제공>

제주의 한 미혼모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에 갓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려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혼모에 대한 보호제도와 함께 입양절차 등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미혼모 A씨가 올린 '아이 입양글'과 관련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 개선점 등을 검토한 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하고 관련기관과의 상담을 거쳐 7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아이의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친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등에 남성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성이 유학 등으로 연락을 끊거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미혼모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글을 직접 올린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데다가 입양 기관 상담 중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게시글을 올리게 됐다"며 "게시물 작성 이후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A씨가 입양의사를 밝힌 후 계속해서 상담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숙려기간인 7일 동안 A씨가 출산도 충격이고 해서 홧김에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숙려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모자지원비 70만원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미혼모 시설에서는 기타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한 중고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는 판매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게시글에는 이불에 싸여 잠이 든 아이 사진 2장이 함께 올라왔다.

A씨는 최근에 아이를 출산했고,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산후조리원 퇴소 예정일인 오는 22일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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