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3년만에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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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3년만에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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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6월 6개월간 한시적 신고 접수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접수가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4.3희생자 및 유족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2018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접수가 이뤄져 왔지만, 일가족이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희생자 추가신고가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4.3사건 보증인 범위를 확대해 4.3사건 당시 타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또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신고하는 경우, 그동안 신고 업무지침에 따라 제출해오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의 보증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11월30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이메일(viva8479@korea.kr), 팩스(044-204-8949)로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8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6차 신고접수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까지 이정된 4.3희생자는 1만4533명, 유족은 8만452명이다.

희생자 가운데 사망자는 1만422명, 행방불명인은 3631명, 후유장애인 196명, 수형희생자는 284명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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