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악취소동 답변 혼쭐...도시공원 난개발 '엉뚱 반론'
상태바
제주시 악취소동 답변 혼쭐...도시공원 난개발 '엉뚱 반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우 시장 행정감사 답변 구설수..."일반비료도 냄새 난다"
상하수도 시설 없는 건축허가 질의에, "가능하다 자료 받았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난개발 견해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의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동우 제주시장의 답변이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퇴비에 의한 악취 문제, 근린생활시설에서의 건축허가 기준, 도시공원 내 민간특례개발사업의 난개발 논란과 관련한 쟁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보다는 안 시장의 답변 내용 자체가 논란이 됐다. 

안 시장의 의원들의 질문에 핵심을 비켜가는 듯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시장으로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자료를 보고 말한다"며 다소 동문서답격의 엇박자 답변이 이어졌다.  

급기야 의원들이 3선 도의원 출신의 선배 의원인 안 시장의 답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신중한 답변'을 주문했다.

이날 논란은 지난 11일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퇴비 악취' 문제에서 시작됐다. 의원들은 이번 악취 발생의 원인이 음식물폐기물 퇴비가 비닐포장이 되지 않은채 반출된데다 부숙이 덜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행정당국이 냄새저감조치에 소홀히 했고,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부숙이 덜 된 문제와 냄새저감을 위한 비닐포장이 이뤄지지 않은채 반출된 문제는 제주시 당국도 이미 일정 정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안 시장은 부숙이 덜됐던 문제에 대한 사과 보다는 냄새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해 논란을 키웠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광역음식물처리장이 2023년 이후에야 될 것 같다"면서 봉개동매립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퇴비로 인한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시장은 "저희들이 내년 10월까지 봉개동과 사용기간 협정이 맺어져 있다. 색달 광역화사업에 따라 저는 내년도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봉개동과) 연장하는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악취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대안에 대한 질문인데 안 시장의 답변은 핵심에서 다시 비켜간 답변이다.

안 시장의 이 답변에 강성의 위원장은 "시장님이 봉개동 음식물 처리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되신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안 시장은 "현장 다녀왔다"고 응수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이 문제가 아니다"며 안 시장의 답변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악취문제는 (현장을 다녀왔다는 답변) 그게 아니라 , 음식물 수거부터 처리까지 과부하가 걸렸는지 파악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이 음식물 처리 관련 체감적으로 숙지가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안 시장은 "저희가 하는건 퇴비화 밖에 방법이 없어서, 주민 협약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내년도 재협상하면서 신경쓰려고 실무차원에서 거의 2주에 한번 도와 대책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문과 답변의 계속된 엇박자에 이번에는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고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해서 반출한다면 부숙을 잘 해서 냄새가 안나게 하든지 해야지, 냄새나는 걸 반출했나"라며 반출당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정확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러나 안 시장은 "퇴비가 아무리 적합으로 나와도, 어느정도 냄새가...", "일반 유기질 비료도 냄새 난다"고 응수했다.

이에 강성의 위원장은 "(안 시장이) 정확하게 인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 (이번 악취 문제는) 부숙처리 못한게 나간 것이고, (반출된 퇴비는) 퇴비검사가 돼 있는게 아니다. 그 부분 명확하게 인지하고 답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니 답변이 잘못되고 있다"며 안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때 신중함을 요구했다.

고용호 의원은 다소 격앙된 듯, "잘못된건 과감히 죄송하다고 해야죠"라며 안 시장의 답변태도를 질타했다.

안 시장은 "저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린다"며 다소 의아스러운 즉답을 내놓았다. 

고 의원의 부숙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안 시장은 뒤늦게 "(음식물쓰레기퇴비를) 야적을 하다보니, 태풍 불고 바람이 불어서 보관 상태가 잘못되어서...(악취가 발생한 것 같다)"며 "사후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 행정차원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바 있다"고 말했다.

질의를 하고 있는 고용호 의원.ⓒ헤드라인제주
질의를 하고 있는 고용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 "하수처리시설 없는 건축허가?"...安 "가능하다고 자료 받았다"

안 시장의 답변 논란은 이어진 건축허가 관련 질의에서도 돌출됐다.

고 의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수도가 없고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데,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시장은 "도시계획조례상 시설 가능하다고 자료 받았다"고 답했다. 

이 답변에 고 의원은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오수처리시설이 없다면, 그럼 전부 아무데서나 (건축허가) 처리 가능하겠네요"라고 반문했다. 

배석한 건축과장은 질의 핵심을 비켜가며, "건축허가 나갈 때 관련부서마다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답답해 하는 표정을 지으며 "협의를 묻는게 아니고, (건축허가가) 나갈수 있나 없나 의견을 묻는 것이다"고 쏘아붙였다.

강성의 위원장은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데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며 안 시장으로 하여금 거듭 신중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뒤늦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안 시장은 의원들의 답변 확인에, "제가 조례 법령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가 없다. 시장은 법령에 근거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 내용으로 답변을 할수는 없지 않나"라며 이번에는 즉답을 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가능하다는 자료를 받았다'라고 덥석 답변해놓고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슬쩍 입장을 바꾼 것이다.

◇ "도시공원 난개발 우려 시장 견해는?"...安 "이미 도심권내 있지 않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안 시장의 답변 논란은 이어졌다.

이번 민간특례개발사업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2곳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도시 숲 공간 축소와 환경훼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는 미분양주택이 적지 않은데, (아파트단지 개발의) 민간특례사업 줘버리면 (해당 도시공원 주변에는) 이도택지개발이나 아라지구와 같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모두 시내권과 가까워서 이러한 건축행위 허가는 난개발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제주시내 미분양주택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안다"며 "민간특례는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범위 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어서 난개발이라고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도시공원은) 이미 도심 내에 있지, 외곽지에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반문을 제기했다.

도시공원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데 따른 난개발 논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으나, 답변은 난개발면적이 30% 이내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고 나선 것이다.

또 이번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이 도심권 내에 있어 이도지구나 아라지구와 같이 도심권 개발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이 이미 도심 내에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시장의 견해'로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난개발 우려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며 "민간특례 공원 사업...우려의 목소리 있는거 알고 있지만, 공원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냐. 행정이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에 강성의 위원장은 다시 안 시장의 답변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강 위원장은 "답변은 좀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 시장님 견해를 물으면 견해로 답해달라"며 "실제 문제가 생긴건 정확하게 알고 말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질의를 하고 있는 김희현 의원.ⓒ헤드라인제주
질의를 하고 있는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 "행정시장 한계 못느꼈다?"...安 "제가 취임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일련의 '답변 엇박자'가 계속되자,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정색을 하며 안 시장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시장이 행정시장 한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 한계를 느껴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다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시장은 한계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라고 지적하자, 안 시장은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피부로 임명직 한계 이런 걸...(느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의 이 답변은 지금의 임명직 행정시장 제도에 대한 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소 의외라는 듯, "퇴임하신 고경실 시장이나 고희범 시장 모두 임명시장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뒤늦게 "저도 직선제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임명제가 좋다는 취지는 아니고, 제가 취임한지 3개월밖에 안되었고, 제가 온 짧은 기간에 아직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내년도 예산이나 전체를 해봤을때 임명직의 한계를 느낄건데, 제가 온지 3개월 조금 넘는 동안 전반적으로 돌아봤으면 어떤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다 할 건데..."라며 해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안 시장의 이날 일련의 답변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앞서 음식물쓰레기 퇴비 악취문제 질의답변과 관련해서도, "부숙하지 않은 퇴비 반출, 부숙이 잘 안되어서 냄새가 난 것 아니냐. (그런데도)답변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 시장은 강성의 위원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답변 신중하게 해라"는 주의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헤드라인제주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대마왕 2020-10-21 16:52:11 | 125.***.***.193
자리바꾸니까 쉽지 않지? 행감에서 꽥꽥거리는 의원들도 반성해라

한라산 2020-10-20 10:05:29 | 122.***.***.96
도시공원 30% 이내에서 아파트단지 짓는것은 난개발 아니라고 본다는 시장님의 시각은 정말 생뚱맞고 실망스럽습니다. 아파트단지 들어서면 그 주변은 완전히 온전히 보전됩니까? 30%가 괜찮다? 시장으로서 견해를 물었으면, 최소한 난개발에 대한 철학, 가치관을 시민들에게 전해야죠. 30% 난개발 아니다 맞다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 미래비전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는 시정 책임자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LH 2020-10-19 21:40:21 | 121.***.***.213
에서 택지 개발하는 공뭔지구까지 제주시 에만 도시공원 3개가 개발됩니다
결국에는 최소한 공원 하나 면적이 모두 개발되고 대기업 배불리는 역활을 하게됩니다
어찌됐든 많은곳 난개발 계속 미치쿠다

창피하다 2020-10-19 16:48:40 | 39.***.***.89
초선의원에 면박당하는 전 3선의원 경력의 제주시장이라... 창피하구나

이건 뭐라 2020-10-19 14:01:42 | 110.***.***.70
보수도 이런 보수가 없네
질의핵심도 제대로 못 파악하면서 시민들 목소리는 제대로 들을까
악취도 그렇지만 도시공원 답변 가관이다 완전 개발 만능주의
그러니 초선의원에 면박 당하지